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과 그것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규정 이해하기
- 2024년 최저임금의 변화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 월 예상 수령액은 약 2,086,000원입니다.
-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032,000원입니다.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통합
- 과거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별도로 취급되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러한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정의 및 예시
- 상여금의 정의
-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의 추가적인 급여입니다.
- 복리후생비의 정의 및 예시
-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 월 환산액 계산 예시
-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에는 월 환산액이 201만 580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06만 740원으로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예외항목
- 매월 변동되는 항목의 처리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달라지는 항목들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적인 추가근무 수당의 처리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항목들도 최저임금 계산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지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니,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