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이드

2024년, 금융위원회가 알려주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전세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저금리 혜택과 함께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전세대출 쉽게 갈아타는 법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소개

2024년 1월 9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 및 실적

  •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16,297명의 신청자가 평균 1.55%p의 금리 인하와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는 평균 32점 상승했습니다.
  • 신용대출 서비스: 총 118,773명이 이용,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연간 57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누렸으며, 신용점수는 평균 36점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대출도 1월 31일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2024년 1월 9일 개시
- 신청자수: 16,297명
- 신청규모: 2조 9,000억원
- 금리하락: 평균 1.55%P
- 이자절감: 298만원(1인당 연간 기준)
- 신용점수 평균 32점 상승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2023년 5월 31일 개시
- 이용자수: 총 118,773명
- 이동규모: 2조 7,064억원
- 금리하락: 평균 1.6%p
- 이자절감: 57만원(1인당 연간 기준)
- 신용점수: 평균 36점 상승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가능한 대출 유형

  1.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해당됩니다.
  2. 기존 전세대출 3개월 경과: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한 대출들입니다.
  3. 전세 임차 계약 갱신: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월세 보증금 대출 차주: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1.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2.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및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전의 대출
3.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4.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제한 혹은 불가한 경우

  1. 대출 한도 제한: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 증액시,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2.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이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3.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제한 혹은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1.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 단,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2. 연체, 법적분쟁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 불가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및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갈아타기 불가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협약,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준비물 및 절차

필요한 서류

  1. 전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합니다.
  2. 계약금 납입 영수증: 스마트폰 촬영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물을 어떤게 필요하나요?
1.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2.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서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임대차 신고필증 함께 제출)

비교 및 신청 방법

비교 플랫폼

  1. 대출비교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 조회 및 비교가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 앱: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14개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비교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교해볼 수 있나요?
1.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제대출 조회 및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 가능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자체 앱: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수협
2.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음
-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 필요

서비스 개선 계획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 및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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