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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재건축 부담금 변경까지

2024년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재건축 부담금 변경까지 1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신생아 특례 구입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변경까지,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주택 가구 중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적용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조건 및 혜택

전세자금 대출 시 조건 및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이제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약 3만호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이제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 시 부부합산 1회에서 각자 1회씩, 총 2회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아파트 청약에도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대상에게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공급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 및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 103만 가구에 대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택지를 대상으로 한 용적률 규제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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