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대출 대환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갈아타기가 손쉬워졌습니다.
새로운 대출 대환 서비스 소개
2024년 1월 9일부터 이용 가능한 새로운 대출 대환 서비스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더욱 구체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적용되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켜 훨씬 더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조건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10억원 이하의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 전세대출
- 기존 대출 실행 후 3개월 경과 및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 이전
- 전세 임차 계약 갱신 시 가능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이용 불가능한 대출 유형
- 연체 상태 또는 법적 분쟁이 있는 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
대출 갈아타기 준비 및 절차
사전 준비
-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 제출 필요 서류 준비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갈아타기 절차
- Step 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과 새 대출 상품 비교
- Step 2: 신규 대출 상품 선택 후 대출 심사 신청 (소요 시간: 2~7일)
- Step 3: 심사 결과 확인 후 대출 약정
- Step 4: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한 기존 대출 상환 및 담보주택 등기 말소 설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
- 대출비교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 공시
- 증액 대환 불가
-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
- 전세보증금 증액 시 한도 증액 허용
- 새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Q&A
-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주담대, 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므로, 약 2~7일 소요됩니다.
- 주담대, 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 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을 무엇인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집니다.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기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앙은 아닙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대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