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가이드! 새롭게 변경된 세법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부터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혜택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연말정산 세법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 전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개 정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종 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개 정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대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조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혜택: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동안(청년은 5년동안) 적용합니다.
- 개정: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가능!
이제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새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종 전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자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 정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자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7%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 및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www.nts.go.kr – 국세청 관련 최신 정보, 세정지원, 세무조사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