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원의 대가

혼잡한 도심 속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조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운전용(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위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 27조제3항제1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제27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주차 방해 행위를 한다면 장애인등편의접 제27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차 방해 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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