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 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누산점수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 누산점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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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여기서 ‘누산점수‘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점수입니다. 이는 각 기간별로 쌓인 벌점을 말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벌점 기준
운전 면허 정지는 처분 벌점에 따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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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벌점 | 처분 벌점 |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처분 집행 |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취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 벌점은 소멸 |
여기서 ‘처분 벌점‘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 속도위반은 15~60점(초과 속도에 따라 다름), 중앙선 침범은 30점, 신호지시위반은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벌점 감경 교육 수강’을 통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벌점 규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이러한 규정들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