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조치 강화
RTMS는 전국의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실거래 정보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실시간 정보 처리와 거래 신고 내역의 전국 단위 조회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합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서비스 안내
-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 인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이력 조회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이력 조회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록 및 조회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만듭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거래 질서 확립
RTMS는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동 정보 추가 공개, 거래 주체 구분 공개, 등기정보 연립·다세대 확대,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 정보 등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거래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