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바로 알아보시려면 글 목록에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글 하단으로 이동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9944 번호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클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자녀장려금 (7,0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7,000만원)
- 직전년도 (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금) ~ 2024년 3월 15일 (금)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토) ~ 2024년 11월 30일 (토)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일) ~ 2024년 9월 15일 (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해보기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자신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공식 웹사이트 접속
- 근로장려금 검색 후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