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모든 것! 최신 정보 대공개

2024년을 맞이하여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4대 보험 요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와 함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동정책

노동정책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정책 관련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함께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최대한 혜택 보는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일급 기준(8시간 근무) 78,880원, 월급 기준(209시간)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9,620원9,860원
일급(8시간)76,960원78,880원
월급(209시간)2,010,580원2,060,740원

2.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 변화

2023년과 달리,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전에는 정기상여금의 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1% 초과분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3년: 정기상여금 5% 초과분, 복리후생비 1% 초과분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3. 2024년 4대보험 변화

2024년에는 건강보험요율이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아직 미발표 상태이지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장기적인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2024년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7.09%7.0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12.81%약 12.95%

4. 고용산재보험료 월 단위 부과 방식 변화

고용산재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방식이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기존 고용산재 부과방식: 월 중간 입사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변경 고용산재 부과방식: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음

이는 보험료 부과 방식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치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산재 사망 근로자의 19세 미만 손자녀
  • 2024년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산재사망 근로자의 25세 미만 손자녀

6.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확대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전면 시행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잡힌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8.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변경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첫 3개월첫 6개월
자녀연령생후 12개월 이내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금액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의 100%
최대 지원수준
(월 상한액)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9. DB형 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 폐지

2024년부터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연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10. 변경되는 노동 정책 요약

시행일주 제관련법령내용
2023.12.12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7조DB형 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의무 폐지
2024.01.01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01.014대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2.81%에서 약 12.95%로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2024.01.014대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월 중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입사월 미부과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
2024.01.01모성보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2024.01.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4.02.09산업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산재사망 근로자와 25세 미만 손자녀로 변경

이와 같은 변화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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