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상품의 한도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대체로, 여행자는 개인용품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시에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43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여행 전 해당 국가의 면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알아보기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해외 여행 시 면세한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
구매한도
- 면세 구매한도 폐지(2022년 3월)
- 단, 입국장면세점은 800달러 이내로 구매 가능
면세한도
-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이나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면세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 해외직구 면세한도와 다르다!
Q1. 직구할 때는 물품 가격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냈었는데.. 해외여행 때도 150달러가 넘으면 입국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A.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음 품목은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어 800달러 이하의 물품과 관계없이 면세 가능합니다.
Q2. 만약 구입한 물품가격이 910달러라면 세율은 910달러 전체에 적용되나요? 혹은 910달러에서 800달러를 뺀 110달러에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되나요?
A.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1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뺀 110달러에 대해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원래 가격은 800달러를 넘는데 택스리턴(Tax Refund)을 받아 800달러 이하의 금액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택스리턴으로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영수증 등으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사이트 및 링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