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등의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건강이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중증질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어떻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지 알아보세요. 이 글에선 중증질환의 치료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알려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다르며, 적용 기간도 상이합니다

질환별 경감 혜택

  • 암,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본인부담금 5%, 적용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름
  • 희귀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금 10%, 적용기간 5년
  • 결핵, 잠복결핵: 본인부담금 0%, 적용기간 치료기간 및 1년
질환변 경감혜택
1. 암
- 본인부담금: 5%
- 적용기간: 5년
2. 희귀질환 중증난치
- 본인부담금: 10%
- 적용기간: 5년
3. 중증치매
- 본인부담금: 10%
- 적용기간: 5년
4. 중증화상
- 본인부담금: 5%
- 적용기간: 1년
5. 심장질환
- 본인부담금: 5%
- 적용기간: 최대30일
6. 뇌혈관 질환
- 본인부담금: 5%
- 적용기간: 최대30일(입원)
7. 중증외상
- 본인부담금: 5%
- 적용기간: 최대30일(입원)
8. 결핵
- 본인부담금: 0%
- 적용기간: 치료기간
9. 잠복결핵
- 본인부담금: 0%
- 적용기간: 1년

적용 범위

산정특례제도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적용 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
- 비급여 항목,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금여 등 제외

신청 절차

질환별로 확진을 받은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치매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전승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 질환 확진 후
  2.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등록결과 통보
  4. 진료 시 특례 적용
신청절차
1. 산정특례 질환 확진
2.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4. 진료 시 특례 적용

주요 변경사항

산정특례제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개선

주요 변경사항
1. '안치지의 형성이상'등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2. 중증난치질환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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