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여러모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세제 및 금융 변화를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부터 시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가업승계의 혜택 확대까지!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증여세 공제의 새로운 기회
- 무엇이 달라졌나요?
-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과 기간
- 증여자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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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문화 콘텐츠 제작의 장려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욱 커집니다.
-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창업을 돕는 세제 혜택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 처음 5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됩니다.
- 감면한도
- 투자 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증가
- 이제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요건 변경
- 기존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의 시가 요건이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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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을 이어가는 가족에게 더 큰 혜택
-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종 변경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 대비, 더 나은 연금 소득세 제도
- 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게 더 큰 혜택
-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현행 5년 100%, 2년 50%에서 7년 100%, 3년 50%로 확대됩니다.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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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
-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
-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됩니다.
- 만기 보유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 보안 및 혜택의 최전선: 필수 금융 사이트 5선“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확대
주택 관련 대출의 편의성 증가
- 대출 인프라의 활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알아보기: “2024년의 금융 변화: 더 쉬워진 대출 및 지원“
관련 사이트 및 자료
이 글이 2024년에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