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회초년생과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새로 독립하거나 최근 이사를 마친 청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모집은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그리고 월 임차료(월세) 등 다양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 가능한 분야
-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주택 월 임차료(월세)
※ 중개비·이사비는 실제 지출 비용 최대 40만원, 대출이자 및 월세는 각각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꼭 확인해 보세요)
- 연령: 만 19세~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 주거 조건: 신청일 최소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 완료
- 중개비 및 이사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이사 완료자
- 소득 조건: 단독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취업 조건: 근로소득자(정규직, 임시직, 상용직 등),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주택 조건: 면적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
신청 기간 및 모집 규모
- 기간: 2025년 7월 7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 모집 규모: 약 625명(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지원 세부내용
-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 중개비와 이사비 합산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 개인 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비용 등 인정 (택배비, 청소비 등 제외)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생애 1회)
- 제1금융권 전세보증금 대출(최대 2억원 이하)만 인정
- 매월 이체내역 제출 필수 (3회 이상 미제출 시 지원 중단)
- 주택 월 임차료(월세)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생애 1회)
- 매월 이체내역 제출 필수 (3회 이상 미제출 시 지원 중단)
※ 중개비·이사비와 대출이자 및 월세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주의해주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 등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다음 달 25일 계좌로 지급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8508
핵심 내용 간략 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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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취업 중)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31일(목),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 분야 | ①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③ 월 임차료 |
지원 금액 |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월세 및 이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 |
소득 기준 | 개인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지급 방법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다음달 25일 계좌 지급 |
문의처 | 성남시 ☎1577-3100, ☎031-729-8502, 8508 |
성남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