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넘쳐나죠. 이 글을 통해서 내 집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부동산 용어들을 쉽고 명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1. 청약 주택 종류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에 관여한 주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민간 건설사(레미안, 힐스테이트 등)에 의해 공급되며, 고급스러운 단지 구성과 넓은 평수 선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2. 집 구조
- 베이: 집안에서 햇빛이 잘 드는 발코니 쪽으로 향한 방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은 거주 품질을 높여줍니다.
3. 면적 용어
- 전용면적: 실제 거주 가능한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면적: 전용면적 외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포함한 전체 면적입니다. (집이 몇 평이다 라고 말할 때 공급면적을 사용합니다.)
- 서비스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베란다) 넓이를 말합니다. 이는 시행사 측에서 마음대로 면적을 정할 수 있고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4. 개발 관련 용어
- 건폐율: 건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으로 가치 있는 곳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유는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서도 건물을 붙여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5. 헷갈리는 주택 종류
- 다세대주택: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집니다.
- 다가구주택: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전체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형태의 주택으로, 소유권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임대 수익이나 숙박 시설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용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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